행정해석 질의회신

폐업한 제조장 환입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22
폐업신고된 제조장으로의 환입 및 이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은 할 수 없음
[회신] 환입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공제와 환급은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과세물품을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미 폐업신고된 제조장으로의 환입 및 이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은 할 수 없다. 상세내용 폐업신고된 제조장으로의 환입 및 이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은 할 수 없음 환입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공제와 환급은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과세물품을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미 폐업신고된 제조장으로의 환입 및 이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은 할 수 없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