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의 납부 세액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22
운송도중 파손과 취급부주의로 인하여 상품가치를 상실하여 제조장에 환입된 물품(중고품제외)으로서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관세무서장의 환입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동물품에 대한 기납부세액을 앞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운송도중 파손과 취급부주의로 인하여 상품가치를 상실하여 제조장에 환입된 물품(중고품제외)으로서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관세무서장의 환입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동물품에 대한 기납부세액을 앞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보험 사고 발생시 손해액 평가 업무를 보험회사로부터 위임받아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임. 도로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 사고의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특별소비세 문제가 제기됨. [사고경위] 자동차 컴프레샤 부품 제조회사인 "갑"회사에서 생산된 컴프레샤 부품을 물류회사인 "을"회사가 트럭을 이용하여 자동차 조립공장으로 이동하던 중 트럭운전사의 운전 부주의에 의해 트럭에 적재중이던 부품을 파손시켜 결국 폐기처분을 하게되었음. 이번 사고에서 물류회사는 보험사에 도로운송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황으로 피해회사인 자동차부품회사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험회사에서 담보하게 되었음. [질의사항] 피해회사가 입은 손해액을 본사에서 평가하던 중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종 나항의 사항중 공기조절기 및 관련제품 가운데 자동차 압축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자동차 컴프레샤 부품이 동 사고와 같이 제조장밖에서 불의의 사고로 파손될 경우 본래의 제조장으로 환입되어 폐기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