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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물품이 단순히 물을 증류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님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18
요 지
물품이 단순히 물을 증류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물품이 단순히 물을 증류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회사는 ○○으로부터 증류수기를 수입 판매 하고자 세율에 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