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세탁기는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건조기가 건조열원은 가스이나 드럼회전ㆍ송풍장치 등이 전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건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에 해당되는 바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물품의 실물에 의하여 판단할 사안임
전 문
[회신]
1. 질의 물품 「SUPERLOAD SL9163」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대통령령 14087호, 1993.12.31) 별표1 제2조 제3호의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2. 질의 물품 「STACK DRYING TUMBLER STD32DGㆍSLIM LINE SINGLE TUMBLER ST30XG」가 건조열원은 가스이나 드럼회전ㆍ송풍장치 등이 전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건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에 해당되는 바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물품의 실물에 의하여 판단할 사안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물품인 세탁기 (규격: SUPERLOAD SL9163)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조 제3호의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2. 질의물품인 건조기(규격: STACK DRYING TUMBER STD 32DG. SLIMLINE TUMBER ST30XG)는 건조열원은 가스이나 드럼회전, 송풍장치 등이 전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건조기이므로 (특별소비세과세기준 및 사례집,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95-110-01 참조) 특벽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조 제3호의 건조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