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PDP의 부수적 설치자재의 판매가 PDP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26
PDP의 부수적인 설치자재인 벽걸이기구, 스탠드 등이 PDP텔레비전수상기와 조(組)를 이루어 반출시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PDP텔레비전수상기와 별개로 반출시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ㆍ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플라즈마 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젼수상기에는 일체형뿐만 아니라 분리형(PDP와 튜너, 스피커, Set Up Box 등이 분리됨)의 것도 포함되며, 부수적인 설치자재인 벽걸이기구, 스탠드 등이 PDP텔레비젼수상기와 조(組)를 이루어 반출시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PDP텔레비젼수상기와 별개로 반출시는 과세표준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1. 질 의 내 용 1.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PDP (Plasma Display Pannel : 벽걸이 TV) 를 판매에 따라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벽걸이기구, 스피커, 세탑박스, 스탠드의 판매가 PDP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각각의 경우) | | 각 제품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판매여부가 결정되며, 별도 포장에 의해 개별적으로 판매되는 것임 | | 1)스피커 PDP본체에는 스피커가 미장착 되어있으며. 음향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스피커 장치가 필요함 2)세탑박스 PDP가 TV를 수신하기 위한 필수 부분품이며, 없을시엔 TV화면 수신불가 3)벽걸이기구 본체를 벽에 걸 경우 사용하는 기구(선택사항) 4)스탠드 본체를 바닥에 놓치 않고 올려놓토록 고안된 장치(선택사항) 2. 「벽걸이기구, 스피커, 세탑박스, 스탠드」를 PDP본체와는 별도로 판매할 경우 각각의 제품이 특소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