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료ㆍ감미료ㆍ식용색소ㆍ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 하여 만든 음료는 합성음료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것임. 다만, 농산물의 가공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향료ㆍ감미료ㆍ식용색소ㆍ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 하여 만든 음료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I 제3종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합성음료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것임. 다만, 농산물의 가공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발중인 "○○식혜"에 관한 내용으로서 첨부에서와 같은 배합비율로 제품을생산할 경우 특별소비세 해당여부를 질의함.
가. 제품명 : ○○식혜
나. 성분배합비율
정 백 당 8% 엿기름추출액 3%
호 박 powder 3% 액상과당 1%
쌀 1% 맥 아 당 1%
정 제 수 83%
계 100%
* 엿기름 추출액 : 고형분 8%
다. 제조방법
(1) 각 원료를 자체 규격 및 기준에 의거 품질검사 후 적합한 것을 엄선하여 사용한다.
(2) 쌀은 잘 세척하여 호화시킨다.
(3) 엿기름은 분쇄하여 적당량의 물에 희석하여 엿기름액을 여과한 후 찌꺼기는 버린다.
(4) 호화된 쌀에 엿기름액을 투입하고 당화시킨다(50∼60℃에서 4∼5시간).
(5) 적당히 당화가 된 후 100℃에서 20분간 끓여 실활시킨다.
(6) 호박 powder를 정수에 희석한 후 여과액을 취한다.
(7) 성분배합비율에 맞게 재료를 혼합한다.
(8) 캔에 충전 밀봉한다.
(9) 고압 살균기에서 120℃에서 15분간 살균 후 급냉한다.
(10) 위 공정에서 얻은 제품을 청량음료(혼합음료)기준에 의거 적합여부를 검사한 후 합격품만을완제품으로 한다.
라. 성상
유백색 또는 연한 노란색의 액상에 당화된 고형 쌀알이 함유되어 있으며 호박의 맛과 식혜의맛이 조화를 이룬 상태로서 이미, 이취가 없음.
마. 용법
냉ㆍ온 겸용으로 마실수 있다.
바. 포장단위
250ml, 500ml, 1,000ml. (캔)
사. 유통기한
제조일자로부터 24개월까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