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전용 모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나, 그 모니터에 신호변환기등 주변기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 또는 VTR 등의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컴퓨터전용 모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나, 그 모니터에 신호변환기, 주파수변환기 등 주변기기를 부착하여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뿐만 아니라 텔레비젼 또는 VTR 등의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컴퓨터 모니터에 튜너, 데코다, 주변기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젼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컴퓨터 DISPLAY 장비로 분류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는데, 과세여부를 회신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430-1683, 1995.9.15
컴퓨터 전용의 모니터는 튜너ㆍ데코다 등을 부착하여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컴퓨터디스플레이장치로 분류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텔레비전영상투사기의 간단한 주변기기는 특별소비세법령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