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반출 승인을 받고 반출후에는 반입증명서를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우선 반출을 하고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함
전 문
[회신]
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면세를 받기 위하여는 아래 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반출하여야 함
첫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할 때에 주무부처의 장 (건설교통부장관)이 발행한 특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증명서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특별소비세 면세반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반출후에는 반입증명서(자동차등록증사본)를 승인서에 지정된 기한까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둘째,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우선 반출을 하고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증명서(자동차 등록증사본)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미납세·면세반출승인 신청시 영업용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면세용도물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신고시에는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불연이면 면세용도물품증명서 없이 특별소비세법 제20조(반입신고. 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용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사본으로 반입사실 신고가 가능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