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라보노 껌에 단순히 녹차의 향을 내기 위해 첨가하는 원료로 사용하는 TEA EXTRACT S-95-H가 시럽 또는 믹스의 형태로서 직접 또는 용해하여 음료에 공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나 직접 또는 용해하여도 음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물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후라보노 껌에 단순히 녹차의 향을 내기 위해 첨가하는 원료로 사용하는 “TEA EXTRACT S-95-H”가 시렆 또는 믹스의 형태로서 직접 음료에 공하거나 희석 또는 감미를 가하여 음료에 공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2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나 직접 또는 용해하여도 음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2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소비46430-1481, 1998.7.2.
질 의:폐사는 식품첨가물인 향료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서 폐사가 수입, 사용하고 있는 원료의 하나인 Coffee Key Base(SKE-6519)에 대하여 그 성분 중에 Coffee Extract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별소비세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질의하니 아래의 상품개요를 검토하고 이 상품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제3종의 “커피”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1. 이 상품(Coffee Key Base-6519)의 조성은 수종의 방향성 물질(1%)과 커피추출액(15%)을 용제인 프로필렌글리콜(84%)에 용해혼합한 것으로 식품향료의 원료로 사용됨.
2. 폐사에서는 여기에 동량의 프로필렌글리콜을 혼합희석하여 커피향(후레바)이라는 제품으로 식품업체에 판매하고 있으며 식품업체에서는 주로 빙과류의 제조시 커피향을 내기 위하여 0.1% 내외를 첨가사용하고 있음.
3. 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상품 자체는 매우 강한 향을 가지고 있어 이를 2배로 희석한 후, 가공식품에 있어서 향료의 통상사용량인 0.1%내외를 첨가하여 커피의 향(냄새)을 낼 수 있음.
일반적으로 종래의 커피향은 화학적합성품인 방향성물질의 조합만으로도 가능하였으나, 천연커피추출액을 일부 첨가함으로써 향취의 상승작용이 일어나 더욱 천연향에 가까워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회 신:과자 등에 커피향을 내기 위하여 첨가하는 커피향의 원료인 커피플레버-2(Coffee Flavour )의 제조원료인 “Coffee extract KLH-12022”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님.
○ 소비46430-749, 1993.5.20.
질 의:COFFEE KEY BASE SKF-6519의 조성은 수종의 방향성 물질(1%)과 커피추출액(15%)을 용제인 프로필렌글로콜(84%)에 용해 혼합한 것으로 식품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며, 여기에 동량의 프로필렌글리콜을 혼합 희석하여 커피향(후레바)이라는 제품으로 식품업체에 판매하고 있으며, 식품업체에서는 주로 빙과류의 제조시 커피향을 내기 위하여 0.1% 내외를 첨가 사용하고 있고, COFFEE KEY BASE는 매우 강한 향을 가지고 있어 이를 2배로 희석한 후 가공식품에 있어서 향료의 통상 사용량인 0.1% 내외를 첨가하여 커피의 향을 낼 수 있는데 COFFEE KEY BASE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회 신:귀 질의물품인 [커피향 원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