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문의『항공기 승객용 의자』는 내장가구로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4호의 고급가구 중 의자ㆍ걸상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항공기 객실내에 장착하기 위한 승객용 의자를 수입하고 있는 바 동물품의 통관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로 세관 당국과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첨부와 같은 항공기용 의자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 물품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