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임피댄스 단자를 부착한 앰프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03
임피댄스 단자를 부착한 앰프는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물품인『○○앰프』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의 물품 중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전기용품인 PA앰프(형식승인번호 전3-11-3183)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임. 당사 제품인 ○○앰프(별첨 카다로그 참조)가 가청주파 증폭기로써 HI IMPEDANCE 단자와 LOW IMPEDANCE 단자를 부착한 앰프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의 여부. (갑설) - 비과세 물품이다. (을설) - 과세 물품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