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기계로 조종하도록 제작된 마이크로나이트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15
마이크로나이트가 엔진과 프로펠러의 추진력을 이용하여야만 비행할 수 있고 체중이동 등 인력에 의하여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조종하도록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Micro Lights』가 엔진과 프로펠러의 추진력을 이용하여야만 비행할 수 있고 체중이동 등 인력에 의하여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조종하도록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청 산하 ○○세관에 수입신고된 아래 Micro Lights(일명 Trike, 동력비행장치)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4호 사목의 “모터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와 착륙장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