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금, 체불된 임금, 물품대금을 준소비대차 채무로 전환하면서 작성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임.
전 문
[회신]
퇴직금, 체불된 임금, 물품대금을 준소비대차 채무로 전환하면서 작성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임.
1. 질의내용 요약
○
인지세법 제3조 제2항
규정에 관하여 .
(갑설)
-
인지세법 제1조
의 법문상 권리의 창설이나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에 인지를 동법 제3조 제2호 규정에 따라 납부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준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도 당연히 이에 준하여 인지를 납부해야 함.
(을설)
- 준소비대차는 기존 채무를 소멸케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므로 민법에서 경계계약과 공통적인 효력을 갖는 것임. 그러므로 준소비대차에 대하여 인지를 납부해야 한다면 마땅히 경계계약증서 역시 인지를 납부해야 한다고 보아짐.
- 전술과 같이 신채무 성립과 구채무 소멸은 서로 조건이 되어 있음. 그러므로 신채무를 성립치 않으면 구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있을 때(예를 들면 물품대) 납부한 인지는 부당 이득이 되어 반환해야 하는 모순이 생길 수 있음.
- 이와 반대로 구채무가 무효 또는 존재하지 않아 준소비대차가 무효가 될 때도 같은 결과가 됨.
- 그리고
인지세법시행규칙 제4조
를 보면 동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 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는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없이 이율과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으로 봐서도 이 건 준소비대차 계약공증은
인지세법 제3조 제2호
에 해당하지 않는 증서라고 해석함이 타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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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