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16
수출거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가 아니며, 한도거래약정서에 대한 인지세는 동 증서상의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회신] 수출거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가 아니며, 한도거래약정서에 대한 인지세는 동 증서상의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무신용장방식 수출환어음 매입업무개요> 가. 의 의 무신용장방식 수출환어음 매입이란 은행의 지급 보증없이 수출입거래 당사간의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수출상이 수출물품을 선적 후 발행한 수출환어음을 은행이 추심 전(수입상으로부터 대금회수 전) 또는 추심 후 매입하는 업무를 말함. 나. 추심 전 매입시 업무개요 ① 거래약정 및 추심서류 접수 ② 추심서류 심사 ③ 추심대금 지급 ④ 추심서류 발송 ⑤ 수입상 추심서류 인수 및 결제 ⑥ 추심대금 입금 다. 거래약정시 사용하는 약정서 및 약관(상기 나항 제1호) ① 은행거래기본약관 : 은행과 고객간의 일반적인 여신거래원칙 명시 ② 한도거래약정서(한도거래) 또는 어음거래약정서(건별 거래) : 거래방식 운영원칙을 명시 ③ 수출거래약정서 : 은행과 고객간의 수출거래원칙을 명시 [질의내용] 가. 수출환어음 매입시 수출거래약정서 또는 한도거래약정서 등에 계급정액세에 따라 인지를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나. 한도거래인 경우 인지세 납부대상금액을 한도거래약정서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기타 가. 당행 질의에 대한 결과를 모든 은행에 통보하여 주기 바람. 나. 최근 법원판례에 의하면 무신용장방식 수출환어음 매입은 "금전소비대차"거래가 아닌 "어음의 매매"라고 규정한 판결내용을 붙임자료로 송부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