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거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가 아니며, 한도거래약정서에 대한 인지세는 동 증서상의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수출거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가 아니며, 한도거래약정서에 대한 인지세는 동 증서상의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무신용장방식 수출환어음 매입업무개요>
가. 의 의
무신용장방식 수출환어음 매입이란 은행의 지급 보증없이 수출입거래 당사간의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수출상이 수출물품을 선적 후 발행한 수출환어음을 은행이 추심 전(수입상으로부터 대금회수 전) 또는 추심 후 매입하는 업무를 말함.
나. 추심 전 매입시 업무개요
① 거래약정 및 추심서류 접수
② 추심서류 심사
③ 추심대금 지급
④ 추심서류 발송
⑤ 수입상 추심서류 인수 및 결제
⑥ 추심대금 입금
다. 거래약정시 사용하는 약정서 및 약관(상기 나항 제1호)
① 은행거래기본약관 : 은행과 고객간의 일반적인 여신거래원칙 명시
② 한도거래약정서(한도거래) 또는 어음거래약정서(건별 거래) : 거래방식 운영원칙을 명시
③ 수출거래약정서 : 은행과 고객간의 수출거래원칙을 명시
[질의내용]
가. 수출환어음 매입시 수출거래약정서 또는 한도거래약정서 등에 계급정액세에 따라 인지를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나. 한도거래인 경우 인지세 납부대상금액을 한도거래약정서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기타
가. 당행 질의에 대한 결과를 모든 은행에 통보하여 주기 바람.
나. 최근 법원판례에 의하면 무신용장방식 수출환어음 매입은 "금전소비대차"거래가 아닌 "어음의 매매"라고 규정한 판결내용을 붙임자료로 송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