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청정기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20
과세물품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는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청정기는 전기집진장치를 갖추고 공기 중의 악취ㆍ먼지 등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는 기기를 말함
[회신] 과세물품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는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청정기는 공업진흥청의 전기용품 형식승인 대상여부에 불구하고 전기집진장치를 갖추고 공기 중의 악취ㆍ먼지 등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는 기기를 말하며, 이에 대한 사실판단은 수입통관시 세관의 사실 판단에 의하는 것이므로 세관의 결정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에 위치한 SLEAN ROOM 기기 제조업체임. 당사는 미국의 ○○사가 제조하는 AIRPURIFIER MODEL XL 15를 국내에서 조립/판매하기 위하여 그 부분품 COMPONENTS FOR AIRPURIFIER MODELXL 15를 1994년 03월 21일, 04월 06일, 07월 05일 3차례에 걸쳐 안산세관을 통하여 1,300 대분을 수입하였음. 수입면허시 세관은 COMPONENTS FOR AIRPURIFIER MODEL XL 15를 공기청정기로 분류하여 특별소비세 세종 2-0-6가에 의거 당사는 수입면허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였고, 본 제품의 조립/판매를 위하여 1종 전기용품 제조업등록을 하였음. 그리고 형식승인을 받기 위하여 생산기술연구원에 시료를 제출하여 TEST를 의뢰하였으나 동 연구원으로부터 1994. 07. 30자 생산기술연구원 문서번호 : 업무 140-916호를 통하여 본 COMPONENTS FOR AIRPURIFIER MODEL XL 15 및 그 조립완제품이 형식승인 비대상품목임을 통보받게 되었음. 이에 당사는 본 AIRPURIFIER MODEL XL 15의 부분품 및 그 조립완제품의 형식승인 여부와 본 제품을 공기청정기로 제품분류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공업진흥청에 질의(당사 문서번호 해영 94-12)하였고, 공업진흥청 문서번호 전기 55516-1465 1994. 9. 12자를 통하여 당사의 COMPONENTS FOR AIRPURIFIER MODEL XL 15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청정기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전기용품 형식승인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음. 이에 당사는 본 AIRPURIFIER의 부분품 및 조립완제품이 공기청정기가 아니므로 수입면허시 납부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세관에서는 귀청이 특별소비세 관할청이므로 귀청에 환급여부를 질의하여 그 회신결과에 따라 환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여 이에 환급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