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소세 과세대상인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오락용품은 슬롯머신ㆍ핀볼머신(호스시판나와 빙고를 포함한다)ㆍ룰렛머신ㆍ카지노용기구ㆍ골패와 화투류(마작ㆍ투전ㆍ트럼프류)를 말하는 것으로 복권발매기 및 체육진흥투표권발행시스템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오락용품은 슬롯머신ㆍ핀볼머신(호스시판나와 빙고를 포함한다)ㆍ룰렛머신ㆍ카지노용기구ㆍ골패와 화투류(마작ㆍ투전ㆍ트럼프류)를 말하는 것으로 질의물품인 복권발매기 및 체육진흥투표권발행시스템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공단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복권) 발행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투표권은 일정금액을 받고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투표하게 하고 투표적중자에게 일정금액을 환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이 체육진흥투표권은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중앙시스템과 연결된 각 지역의 발매기에서 투표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한 집계 및 적중자에 대한 상금을 계산하여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발매기는 투표권을 발행하고 투표행위를 집계하며 이를 확인해 주는 데 편리하게 설계된 특수 컴퓨터 터미날입니다.
<질의>
1. 이 경우 발매기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또는 기타 항목에 의한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요?
2. 발매기를 제외한 이를 집계 및 통제하는 체육진흥투표권발행시스템은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