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특별소비세법상 합성음료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물품임. 다만, 천연원료의 함유량이 10%이상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전 문
[회신]
현행특별소비세법상합성음료는과세대상에해당하는물품임.다만,천연
원료의함유량이10%이상인경우에는과세대상에서제외하도록규정되어
있는바,귀질의물품의경우복숭아과즙분말의제조공정에대한구체적인
자료가없어과세대상여부를판단하기어려우니동자료를갖추어재질의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붙임품명(복숭아맛분말)의성분배합비율및제조방법에의거생산된
제품이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지의여부를질의함.
1.성분배합비율
복숭아과즙분말(고형분90%이상)3%,복숭아분말향3%,백설탕68%,
말토덱스트린22.2%,구연산3%,실리코알민산나트륨0.5%,산탄껌0.1%,
스테비오사이드0.1%,식용색소황색4호알루미늄레이크0.08%,식용색소
황색5호알루미늄레이크0.02%계:100%
2.제조방법
1)원료를엄선하여구입한다.
2)복숭아과즙분말,복숭아분말향,백설탕,말토덱스트린,구연산,실리코
알루민산나트륨,산탄껌,스테비오사이드,식용색소황색4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5호알루미늄레이크등을배합비율대로혼합기에계근하여
넣고30분간균일하게혼합한다.
3)혼합된제품을자체검사후합격품에한하여포장단위별로포장한다.
4.성상
복숭아고유의맛과향을지닌제품임.
5.용도및용법
본제품18-20g에냉수100cc를가하여음용한다.
6.보관방법
직사광선을피하고건냉한곳에보관한다.
7.포장단위
1kg,2kg,3kg,4kg,5kg
8.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12개월
o유통기한설정근거:식품공전의권장유통기한에의거12개월로설정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제1조【과세대상과세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