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DLP Multi-Projection Cube(데이타 프로젝타)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사에서 질의하신 물품 DLP Multi-Projection Cube(데이타 프로젝타)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물품
DLP Multi-Projection Cube(○○ 0000-00)
제조사 : ○○, FRANCE
□ 질의내용
질의물품이 특소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