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DLP Multi-Projection Cube(데이타 프로젝타)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20
DLP Multi-Projection Cube(데이타 프로젝타)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사에서 질의하신 물품 DLP Multi-Projection Cube(데이타 프로젝타)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물품 DLP Multi-Projection Cube(○○ 0000-00) 제조사 : ○○, FRANCE □ 질의내용 질의물품이 특소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