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11
서라운드프로세서(VIVID 3D THEATER: VHT-200)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중 제2종 제5호 나목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서라운드프로세서(VIVID 3D THEATER: VHT-200)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중 제2종 제5호 나목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