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선외내연기관(Outboard Motor)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0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공동으로 승용차를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제로 구입한 후 5년 이내에 생계를 함께하는 자기의 주소를 이전하여 장애인 단독명의로 차량등록을 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공동으로 승용차를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제로 구입한 후 5년 이내에 생계를 함께 하는 자가의 주소를 이전하여 장애인 단목명의로 차량등록을 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최〇〇씨(장애인 / 운전면허증 미소유)가 1999년 10월 22일에 승용차(〇〇자동차2.0)를 자녀인 최△△씨(주민등록표상 동거 / 운전면허증 소유)와 함께 공동으로 구입하였고 이와 관련된 특별소비세를 면제 받았습니다. 그런 후에 장애인인 최〇〇씨의 자녀(최△△)가 개인적 사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상에서 분리되어야만 했기에 장애인인 최〇〇씨와 자녀인 최△△씨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승용차는 1999년 12월 27일에 장애인 최〇〇씨 단목명의로 등록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최〇〇씨의 단독명의로 소유된 위의 차량은 최〇〇씨가 필요할 때 마다 다른 대리운전자를 이용하여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승용차의 소유권이 장애인인 최〇〇씨와 자녀인 최△△씨 공동으로 등록되어 있다가 장애인 최〇〇씨 단독으로 승용차의 소유권이 등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징수되어야 하는지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