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물품인 『○○ 이동다목적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이 중형승합(특수형)으로서 승차정원이 9명이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특장차 제조업체로써 다음과 같이 개발완료된 차량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 다목 규정에 의한 과세 여부를 질의합니다.
다 음
| 차 명 | 종 별 | 유 형 | 승차정원 | 용 도 |
| ○○ 이동다목적차 | 승 합 | 특 수 형 | 9인 | 이동다목적용 |
[질의]
○○자동차(주)에서 생산 판매하는 ○○(9인승 승합자동차) 샤시를 개조하여 ROOF 상부에 POP UP ROOF를 설치하여 주차시에 POP UP ROOF를 열어서 ROOF 상부에 설치된 간이침대를 전개하여 휴식 및 취침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차내에 탈착식 탁자를 설치하여 다용도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본 차량을 개발하게 되었으며 특히 건설 및 토목 현장의 순회 관리 감독시 목적지에서의 장.단기 체류에 따른 편안한 공간과 휴식,순회시의 신속성 등을 기하기 위하여 9인승 이동다목적차를 생산,판매하려고 하는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 다목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동차관리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