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주방용가구인 싱크대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제2류제4호의 가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사는 프랑스의 베커만이라는 씽크대 회사로부터 뒷면에 첨부된 조립장을 수입한 적이 있는바, 통관시 특별소비세 부과에 대한 논의가 세관측으로부터 제기됨에 따라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본 제품은 부분품으로 수입되어 자체로 저희가 수입한 비트로 세라믹 호브(별첨 자료)의 밑장으로 쓰이기도 하고, 국산과 Assembly되어 씽크대로서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본사에서 전화사으로 수차례 특별소비세과에 문의한 바로는 1988년도 내부지시에 의해 씽크대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으나, 세관측에서 이에 대한 공식적인 근거를 요구하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