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07
공사에서 구입하는 물품이 소유권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ㆍ중기ㆍ선박이 아닌 물품으로서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경우에는 동 물품 구매계약서는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그러나 주문제작방법 등에 의하여 비대체성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구매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임.
[회신] 귀 공사에서 구입하는 물품이 소유권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ㆍ중기ㆍ선박이 아닌 물품으로서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경우에는 동 물품 구매계약서는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그러나 주문제작방법 등에 의하여 비대체성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구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공사는 전국적으로 천연가스의 제조 및 공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동 업무와 관련하여 물품의 제조 및 구매계약을 번번이 체결하고 있는 바, 물품구매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인지세법 제3조 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가. 물품명 : processor board 등 6품목 나. 계약금액 : 금 삼천이백팔십이만사천원정 (공급가액 : ₩51,800,000, 부가가치세 : ₩5,180,000, 계 : ₩56,980,000) 다. 계약보증금 : 금 오백팔십만원정 (₩5,800,000) (종류 : 이행(계약) 보증보험증권) 라. 차액보증금 : 금 원정 (₩ ) (종류 : ,면제사유 : ) 마. 지체상금률 : 1.5/1,000 바. 납품일자 : 1996.09.03부터 1998.12.17까지 사. 납품장소 : 당 공사(서울지사) 아. 하자담보책임기간(보증금률) 1년(5) 자. 기타 사항 위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물품공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동 특수조건, 규격서 및 기타 계약상의 모든 조건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별첨 주문서 기재물품에 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완수할 것을 확약하고 기명날인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