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광섬유를 이용한 실내 조명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6.05
BRUSH CUTTER( MODEL : BP45, BP4OL, BP3OL )가 큰 물풀과 나뭇가지 등을 벨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BRUSH CUTTER ( MODEL : BP45, BP4OL, BP3OL )가 큰 물풀과 나뭇가지 등을 벨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 되는 품목은 무엇인지, 또 예초기 (BRUSH CUTTER) 도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이제까지 모아-잔디깍는 기계-만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 나. E/G(엔진) 모아는 골프장 및 가정 정원에 잔디 깍는 기계로서 바퀴가 4개 달려 있어 밀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자동으로 작동되는 것과 E/C(전기)로 작동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 E/G(엔진) BRUSH CUTTER(예초기) : 농촌 전용으로 큰 물이나 나뭇가지 등을 벨때 사용하는 기계로서 농촌에 논뜨랑 등의 풀을 벨 때도 사용됩니다. 별첨 : 예초기 및 모아 카다로그 각 1부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