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신규 수입 원료인 “○○”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27
EQUALIZER BOOSTER(MODEL : 878 GPX11)는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EQUALIZER BOOSTER ( MODEL : 878 GPX11)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나”목의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 자동차용 EQUALIZER BOOSTER를 개발하여 금번 제조수출회사를 설립코져 하온바 이 제품의 특별소비세 품목 여부 가. 기능 : ① 35W-35W RMS OUT POWER ② 7BAND GRAPHIC EQUALIZER ③ LED EQUALIZATION CURVER DISPLAY ④ INDICATOR VOLUME/FADER CONTROLS ⑤ DIMENSION 170(W) × 50(H) × 170 (D) mm 나. 용도 : 자동차용 V/R 증폭장치 다. 수출가격 : 1대당 US$33. -US$40. ○ 별첨 : 카다로그 1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