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축산농가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우유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23
우유는 현행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우유』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가.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축산(낙농)농가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나. 축산 농가와 인삼재배 농가를 보호할 목적으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유제품을 개발 공급하고자 생리적 기능을 극대화 시킨 “○○우유”를 개발하였읍니다. 다. ○○우유는 보건사회부로 부터 식품위생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유” 식품제조 허가를 득 하였는바 이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질의 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