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 물품이 케이스(상자)에 내장되지 않은 스피커유니트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 실내 음향 설비중 일부인 천정용 스피커를 수입할 계획인데, 현 각종 세율표에 의하며 이 수입 예정 스피커에 대한 특별소비세 적용이 단순히 스피커 시스템으로 (세종 2-0-5-나) 되어있어서 15% 특소세 적용 대상으로 되어있으나 금번 당에서 구입코저하는 스피커는 첨부 규격과 같이 속 케이스와 겉 커버가 없는 단순한 스피커 유니트뿐입니다. 이에 따른 국세청 특소세 적용이 해당되는지 여부
첨부 : 스피커 재원표 1부, 견적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