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에서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이 과다 또는 과소신고 되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02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자가 실지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에서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이 과다 또는 과소신고 되었는지의 여부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회신] 1.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자가 실지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그러나 귀 법인에서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이 과다 또는 과소신고 되었는지의 여부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2. "질의 2"는 붙임 재무부 세조 46068-45 (1993.04.23)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세조 46068-45, 1993.04.23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신고된 가격보다 실제 반출가격이 저가라 하더라도 실제 반출가격에 근거하여 세액 산출함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질의 2) 실제 반출각격에 근거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함이 타당하다고 하면 폐사의 기납부된 특별소비세액중 과오납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