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하나의 물품을 운반등의 편의상 미조립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 과세물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30
하나의 물품으로 보아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다만 미조립된 물품들이 각각 독립된 기능을 갖추어 별도로 유통이 가능한 경우에는 미조립 상태의 물품이라도 각각에 대하여 과세대상 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와같이하나의물품을운반등의편의상미조립상태로반출하는 경우에도하나의물품으로보아과세대상여부를판단하는것임.다만 미조립된물품들이각각독립된기능을갖추어별도로유통이가능한경우 에는미조립상태의물품이라도각각에대하여과세대상기준을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제1조【과세대상과세율】 ○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1조【과세물품○ 과세장소및과세유흥장소의세목등】 ○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2조【용어의정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