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장공기조절기(팩키지형)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되는 대체성이 있는 물품이라면 동 물품의 양도시 작성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가 아님.
전 문
[회신]
귀 회에서 공급하는 자장공기조절기(팩키지형)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되는 대체성이 있는 물품이라면 동 물품의 양도시 작성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가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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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 인한 물품구매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가.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도급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도급에는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생산하게 하여 구매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음.
나. 불특정다수(구매처 포함)가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표준산업분류 29193102에 해당되는 자장공기조절기(팩키지형)를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경우 동 물품계약서가 인지세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