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보석,귀금속류의 경우 특소세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15
보석ㆍ귀금속류는 제조 반출시와 수입 통관시 및 판매시마다 과세(기준가격 100만원 초과분)되며, 납세의무자는 제조 반출하는 사람과 수입 통관하는 사람 및 판매하는 사람임.
[회신] 보석ㆍ귀금속제품류는 제조 반출시와 수입 통관시 및 판매시마다 과세(기준가격 100만원 초과분)되며, 납세의무자는 제조 반출하는 사람(법인 포함. 이하 같음)과 수입 통관하는 사람 및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거래단계에서 기납부한 특소세는 당해 과세물품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고급시계는 제조 반출시와 수입 통관시 과세(기준가격 100만원 초과분)되며, 납세의무자는 제조 반출하는 사람과 수입 통관하는 사람입니다. 1. 질의내용 보석,귀금속류의 경우와 수입고급시계의 특소세 적용방법에 관한 질의 1. (보석,귀금속) 수입시 관세법에 의거 기준가격 초과시 특소세를 납부하고, 판매시에도 수입시 납부한 특소세와 관계없이 별도 계산하여 특소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2. (수입 고급시계) 통관시 특소세에 해당되어 납부를 하면, 판매시 기준가격 초과금액에 대하여 특소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3. 상기 내용에 대한 법 조항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