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조건부 면세를 받기 위하여는 제조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반출하거나, 우선 반출하고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월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조건부 면세를 받기 위하여는 제조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반출하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 반출하고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월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그러나 귀하가 구입한 승용자동차는 상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반출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 특별소비세법상 환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환급이 불가함.
1. 질의내용 요약
○ 장애자로서 차량을 구입하면서 면세받는 방법을 잘 몰라 특별소비세를 면세받지 못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알고 싶어 문의합니다.(지난 1995년 6월 17일 ○○자동차에서 ○○ 1500cc를 구입하면서 특별소비세 일금일백이십오만사백칠십육원(\1,250,476)을 면세받지 못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면세승인신청】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미납세ㆍ면세반출승인신청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