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물품 환입신고를 하고 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하고 환급함.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과세물품 환입신고를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하고 환급함.
1. 질의내용 요약
○ 반출에 의한 특별소비세 납부세액보다 환입에 의한 공제세액이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법 제20조 제2항에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고 되어있는 바 95. 1. 과세표준신고시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한 환급신청을 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3호 【세액의 공제와 환급】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