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캡 쿨러가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18
캡 쿨러는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질의 물품(Cab Cooler)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호의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 보수를 전담 수행하는 업체로서 에어컨의 냉매인 프레온가스 (CFC-114)대신 대체개발된 신냉매 사용에어컨인 가칭 Cab-Cooler를 수입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종 제1호 공기조절기와 동관련제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바 물품의 용도가 아래와 같이 공업용에 국한하여 사용될 예정으로 특별소비세 부과여부를 문의합니다. 아 래 ○ 용 도 : 산업설비용으로만 국한 사용함 - 수입예정인 Cab-Cooler는 철강 공장의 고온, 분진, 진동, 부식성먼지나 위험도가 높은 곳에서 광범위한 효과를 내는 산업용 Air-Con으로서 주로 주위온도가 55℃가 넘는 고열지역의 제철소 각공장내 천정 크레인 운전실, 현장운전실등에 설치 사용될 예정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