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공위성수신기(SATELLITE RECEVER)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18
귀 질의 물품인 인공위성수신기(SATELLITE RECEVER)는 분리형 텔레비젼 수상기용 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질의 물품인 인공위성수신기(SATELLITE RECEVER)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별표1] 제2종 제4호 중 분리형텔레비젼수상기용 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 텔레비젼 방송전파는 수신할 수 없는 인공위성 방송전파 전용 수신장치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제2종 제4호 “나”의 분리형 텔레비전 수상기용의 “튜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