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장이 협소하여 인근에 파이프라인으로 직접 연결된 저장탱크를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그 저장탱크는 제조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시기는 정유시설이 있는 제조장에서 저장탱크에 반출하는 때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장이 협소하여 인근에 파이프라인으로 직접 연결된 저장탱크를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그 저장탱크는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4-0…6에서 말하는 것과는 달리 제조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시기는 정유시설이 있는 제조장에서 저장탱크에 반출하는 때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이하 “석유류 제품”이라함)을 제조하는 정유회사로서 ○○에 제조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제조장부지가 협소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파이프로 공급되는 석유류 제품의 생산공정상의 특성을 이용하여 제조장에서 약 2.5km 떨어진 지역(○○단지)에 저장탱크를 설치하였으며, 저장탱크는 제조시 원재료에 해당하는 원유의 저장뿐만 아니라, 제조공정 완료 후 생산되는 석유류 제품의 저장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단지의 저장탱크는 당사 제조장과 파이프라인 (Pipe Line)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어, 원재료인 원유가 ○○ 제조장으로 공급되고 ○○ 제조장에서 석유류 제품을 생산한 후, 생산된 석유류 제품은 다시 Pipe Line을 통하여 ○○단지의 다른 저장탱크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단지 저장탱크를 비롯한 전반적인 제조공정의 실질적인 운영은 ○○의 제조장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특별소비세법 제4조(과세시기)에 따르면,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로 되어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당사의 ○○ 제조장에서 석유류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지로 석유류 제품이 저장되는 것이 제조장으로부터의 반출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귀 청의 고견을 구합니다.
[질의자의 의견]
○○부지는 ○○ 제조장의 일부이므로 본 건의 경우 석유류 제품의 제조장으로부터의 반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유)
제조장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2-2-6…4는 “2필지 이상의 부지가 도로 또는 개울을 사이에 두는 등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접한 장소로서 판매. 제조. 저장 등이 총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부지들은 하나의 제조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본건의 경우 당사의 ○○ 제조장과 ○○단지는 물리적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근접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석유류 제품의 생산공정의 특성상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어, 원료의 공급부터 석유류 제품의 생산 및 석유류 제품의 저장이 총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나의 제조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 및 ○○단지는 하나의 제조장이므로 제조공정의 일부로서 ○○제조장에서 ○○단지로 석유류제품이 저장되는 경우는 특별소비세법상 반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