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송풍장치 없이 방열판으로 열을 발산하는 전기라디에이터의 특소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30
전기라디에이터가 송풍장치 없이 방열판을 통하여 열을 발산하는 방식의 난방기구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Oilbath Radiator(HD3505, HD3506)」가 송풍장치 없이 방열판을 통하여 열을 발산하는 방식의 난방기구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외국에 본사를 둔 국내현지 법인체로서 각종 전기, 전자제품을 수, 출입하고 있는 무역업체임 ○ 금번 당사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다음 물품이 특별소비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제품명 : 전기라디에이터 (Oilbath Radiator) * 제품번호 : HD3505 및 HD3506 * 원산지 : 오스트리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