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에 부착하거나 공장내에 설치하도록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니나 일반가정 또는 자동차등의 실내에서 공기를 흡입하여 유해가스를 제거한 후 맑은 공기를 방출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물품인 가스제거기가 기계장치에 부착하거나 공장내에 설치하도록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니나 일반가정 또는 자동차등의 실내에서 공기를 흡입하여 유해가스를 제거한 후 맑은공기를 방출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의 물품중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인체에 유해한 가스제거기를 생산판매하고져 계획을 하고 있으며 특별소비세 해당여부를 확정하여 생산을 하고져 하오니 특별소비세의 가부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아황산가스)
2.전자제품 공장에서 납땜으로 나오는 가스
3.섬유공업 락카, 니스페인트 공장에서 발생하는 아황화탄소
4.섬유공업 피혁공업 합성수지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포르알데히드
5.인견고무, 염료약품 피혁 아교 제조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황화수소
6.가스공업 벤젠제조, 색소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벤젠
7.표백분 및 유기염소 제품등에서 발생하는 염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