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위탁공임만을 받고 과세물품을 제조한자도 과세물품의 제조자에게 부여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과세표준은 당해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타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위탁공임만을 받고 과세물품을 제조한자도 특별소비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증지의 첩부·과세표준의 신고·세액의 납부 등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의 제조자에게 부여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특별소비세를 납부하는 때의 과세표준은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컴이라는 회사에서 100% 자재를 공급하여 ○○전자산업(순수임가공 100%)에서는 자재를 공급받아 생산하고 있습니다.
나. 이에, ○○컴에서는 자가공장이 아직없는 관계로 영풍전자산업에서 임가공을 하여 납품하고 있습니다.
다. 순수 제품에 대한 매출 계산서는 ○○컴에서 발행하고, 매출 신고도 ○○컴에서 합니다.
라. 이에 문제점은 안양 세무서에 확인한 결과, 제품창고가 없는 관계로 제조장인 ○○전자산업에서 특소세 납부와 수입증지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해서 마산세무서 및 부산지방국세청에 확인을 한후 ○○전자산업에서 수입증지교부신청을 받아 제품을 출하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매출 계산서는 ○○컴에서 발행하고 특별소비세는 ○○전자산업에서 납부한 다음 ○○전자산업에서는 순수 임가공 매출계산서만 ○○컴에 발행되는데, 특별소비세 과표금액인 매출금액은 ○○컴에서 발생하고 ○○전자산업은 매출계산서가 임가공으로만 발행되는 실상입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현재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12호
○ 특별소비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