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8.28
쵸쿄렛시럽(상품명:Ligo)은 향료, 감미료, 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 한 합성 음료로서 용해하여 음용에 공 할 수 있는 액상상태의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2호 “나”목의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쵸쿄렛시럽(상품명:Ligo)은 향료, 감미료, 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 한 합성 음료로서 용해하여 음용에 공 할 수 있는 액상상태의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2호 “나”목의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특소세 해당여부에 관련하여 별첨 및 견본과 함께 질의를 드리오니 본 제품이 특소세 과세 해당품목인지의 여부를 판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원산지 : 미국 나. 제품명 : LIGO CHOCOLATE SYRUP 다. 주요성분 : 고 과당 콘시럽(36.19%), 콘시럽(33%), 식수(14%), 설탕(8.50%), 코코아(8%), 산탄껌(0.1%), 소금(0.1%) 유화제(0.1%), 바닐린향(0.01%) 라 제조공정도 ○ 각 성분을 섞는다. ○ 혼합물을 10분간 살균한다. ○ 용기에 넣고, 포장한다. ○ BOILING TEMPERATURE : 180F COOLING TEMPERATURE : 70F ○ 유효기간 : 제조일로부터 2년 ○ 성상 : 초코 시럽 (24 OZ)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2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