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쵸쿄렛시럽(상품명:Ligo)은 향료, 감미료, 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 한 합성 음료로서 용해하여 음용에 공 할 수 있는 액상상태의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2호 “나”목의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쵸쿄렛시럽(상품명:Ligo)은 향료, 감미료, 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 한 합성 음료로서 용해하여 음용에 공 할 수 있는 액상상태의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2호 “나”목의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특소세 해당여부에 관련하여 별첨 및 견본과 함께 질의를 드리오니 본 제품이 특소세 과세 해당품목인지의 여부를 판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원산지 : 미국
나. 제품명 : LIGO CHOCOLATE SYRUP
다. 주요성분 : 고 과당 콘시럽(36.19%), 콘시럽(33%), 식수(14%), 설탕(8.50%), 코코아(8%), 산탄껌(0.1%), 소금(0.1%) 유화제(0.1%), 바닐린향(0.01%)
라 제조공정도
○ 각 성분을 섞는다.
○ 혼합물을 10분간 살균한다.
○ 용기에 넣고, 포장한다.
○ BOILING TEMPERATURE : 180F
COOLING TEMPERATURE : 70F
○ 유효기간 : 제조일로부터 2년
○ 성상 : 초코 시럽 (24 OZ)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2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