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급식물품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14
드라이크리닝기계가 물 대신 솔벤트 등 석유용제를 사용하는 세탁기계로서 공업용 전력으로만 작동될 수 있으며 기타 그 규격・중량 등이 질의서상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드라이크리닝기계(MODEL:TOSEI DI-160)가 물 대신 솔벤트 등 석유용제를 사용하는 세탁기계로서 공업용 전력으로만 작동될 수 있으며 기타 그 규격·중량 등이 질의서상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 기계는 물로 세탁하는 수세식 세탁기계와는 전혀 다른 석유계 드라이 크리닝기계로서 가정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산업용 기계입니다. 전력도 3상의 공업용 전력으로 가동할 수 있으며 신사복을 드라이 크리닝할때 30점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과소비 억제 및 사치품 수입 억제 수단으로 운용되는 특별소비세에 상기 드라이 크리닝기계가 해당되는지의 유, 무를 확인하여 주시기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