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위성수신기용튜너는 분리형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위성수신기용튜너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2종 제4호 “나”목의 분리형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하기와 같이 폐사에서 제조하는 위성수신기의 내부에 소요되는 원자재인 TUNER에 대하여 일본에서 수입시 특별소비세 납부대상인지의 여부.
- 공급처(제조자) : SHARP CORPORATION.
- 원산지 : 일본
- 적용물품 : 위성수신기(SATELLITE VIDEO RECEIVER)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2종 제4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