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물품인 정수기를 분해한 부품 중 정수기의 기능을 나타내는데 필수적인 부품들을 미조립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과세물품인 정수기를 분해한 부품 중 정수기의 기능을 나타내는데 필수적인 부품들을 미조립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약사법에 규정된 의료용구인 「의료용 ALKARI ION수 생성기」를 개발 제조하고자 일본정수기 제조회사로부터 현재국산개발이 되지 않는 일부부품을 수입하고 기타부품은 국내에서 구매, 조립할 경우(국산화가 아직 되지 않는 주요기능 부품을 전부 수입할 경우) 이 부품이 특소세과세대상 품목인지의 여부와 수입하는 이온수생성기의 주요기능 부품일부가 특소세 과세대상 품목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