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20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는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없이 이율ㆍ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그러나 대출금 또는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는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없이 이율ㆍ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그러나 대출금 또는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상환기일이 도래되었으나 전혀 상환되지 않아 당초 계약의 금액 변경없이 단순히 상환기간, 상환방법, 이율을 변경하는 변경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여부 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상환기일이 도래되었으나 일부만이 상환되어 미상환잔액에 대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율 및 상환방법을 변경하는 변경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여부. ※ 참고 인지세법 기본통칙 제6-2-5…3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없이(대출금 중 일부금액의 상환으로 대출금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봄) 상환기간, 상환방법, 이율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당초의 상환기간 내에서 작성하든,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작성하든 과세되지 아니하나, 대출금 또는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과세됨.(1993.05.0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