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진공흡입기능이 없이 스팀으로만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 과세물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20
스팀청소기가 진공흡입기능이 없어 스팀으로만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라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회신] 귀질의물품인스팀청소기가진공흡입기능이없이스팀으로만청소를할 수있도록제작된기기라면현행특별소비세법상과세대상물품이아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이태리ㅇㅇ사로부터전기증기발생기(스팀청소기)를수입하고 있는바,수입통관시특별소비세부과여부에대한국세청의문서상확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제1조【과세대상과세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