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고기를 굽는 철판만 세척이 가능한 기기 과세물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20
ROASTER CLEANER가 일반식기의 세척은 불가능하고 고기를 굽는 철판만 세척이 가능한 기기라면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회신] 귀질의물품인ROASTERCLEANER(MODELNOGRC-35A,GRC-55B)가일반식기 의세척은불가능하고고기를굽는철판만세척이가능한기기라면현행 특별소비세법상과세대상물품이아님. 1. 질의내용 요약 하기의본인은RoasterCleaner(ModelNo:GRC-35A&GRC-55B)를수입하고 자하오나,이제품이특별소비세부과대상인지를확인하고자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제1조【과세대상과세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