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ROASTER CLEANER가 일반식기의 세척은 불가능하고 고기를 굽는 철판만 세척이 가능한 기기라면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전 문
[회신]
귀질의물품인ROASTERCLEANER(MODELNOGRC-35A,GRC-55B)가일반식기
의세척은불가능하고고기를굽는철판만세척이가능한기기라면현행
특별소비세법상과세대상물품이아님.
1. 질의내용 요약
하기의본인은RoasterCleaner(ModelNo:GRC-35A&GRC-55B)를수입하고
자하오나,이제품이특별소비세부과대상인지를확인하고자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제1조【과세대상과세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