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기조절기가 조건부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24
공기조절기가 공업용시설기재로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조건부면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물품인 공기조절기가 공업용시설기재로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가 조건부 면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기조절기가 공업용시설기재로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조건부면세 되는 것임. 귀 질의물품인 공기조절기가 공업용시설기재로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가 조건부 면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