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쥬스 에이는 과실밀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며, 쥬스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 중 『○○쥬스 A』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I 제3조 제2호 가목에 게기된 과실밀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며, 『○○쥬스』는 같은종 같은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서 제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내농산물을 이용하여 차류제조업를 경영하면서 금번 국내산유자를 이용하여 유자쥬스 제품를 개발하여 시판하고 있음.
나. 제품명
(1) ○○쥬스
성분 및 함량 : 유자과즙 32.8 %, 오렌지과즙 2%, 설탕7.5%, 액상과당0.9%, 결정구연산0.2%, 정제수56.6%
(2) ○○쥬스 A
성분및함량 : 유자과즙51%, 오렌지과즙%6, 백설탕17%, 액상과당3.81%, 결정구연산1.19%, 정제수21%
다. 음용방법은 직접음용합니다.
○ 상기제품의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I 제3조 제2호 가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