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 물품인 「○○ 모빌 오피스카」는 우리청에서 소비 46430-1943 ('94. 9. 23)호로 기 회신한 바와 같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Ⅰ 제5종 제1류 라목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과세대상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자동차 부품 및 특장차 제조업체로서 이동집무를 용도로 하는 아래와 같은 특장차량을 생산하여 ○○자동차(주)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나. 아래 차량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 구분 | 내용 | 비고 |
| 차 명 | ○○모빌오피스카 | 93.2.16귀청의질의회신->특별소비세비과세 물품판정 |
| 승차정원 | 9인 |
| 차 종 | 중형승합(특수형) | 94.9.23질의회신->특별소비세비과세 물품판정 |
| 용 도 | 이동집무용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Ⅰ 제5종 제1류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