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전면 덮개만을 부착한 스피카유니트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24
「액정투사장치」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7호의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물품인 「액정투사장치」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7호의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VCR 또는 TV 수신기능이 없는 별도의 비디오나 컴퓨터 신호를 입력받아 입력된 영상을 단순히 스크린에 투사하는 액정투사장치가 특별소비세 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