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액정투사장치」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7호의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물품인 「액정투사장치」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7호의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VCR 또는 TV 수신기능이 없는 별도의 비디오나 컴퓨터 신호를 입력받아 입력된 영상을 단순히 스크린에 투사하는 액정투사장치가 특별소비세 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